다진 칠면조 고기에 소금, 전분, 체리 및 셀러리 분말 등의 양념을 혼합 후 Casing 충전 및 원판상(직경 약10cm)으로 Slice한 소시지를 비닐용기에 내포장 후 종이박스에 외포장한 것(내용량 227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01호의 용어에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 설육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을 게기하고 있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소시지 제1601.00-1000호에 특게하고 있음. ○ 본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