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CHEESE FLAVOR; SNGAPOR

품목번호1901.90-2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33 (시행일자: 2014-06-27)
품명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CHEESE FLAVOR; SNGAP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261

이미지

품목분류2과-4233-1

물품설명

유장분말 및 유크림 분말 43.5%, 효소처리한 치즈(Enzyme modified cheese)분말 37.1%, 말토덱스트린 11.5%, 유지방, 검 등으로 조제된 담황갈색 분말(지방함량 30% 이하임) - 용 도 : 식품제조용(첨가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26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