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부형제(이산화규소)로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 - 용도 : 보조사료(유화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 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 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 콕시디움병치료제·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