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offe husk and skin; VIETNAM
이미지
물품설명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의 혼재물로서 갈색계 거친 파쇄상 - 용도 : 배합사료 원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0901.90-1000호에서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커피두의 각(殼)과 피(皮)"를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