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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ungicides ; HEART 키트 ; PR.CHNA

품목번호3808.92-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41 (시행일자: 2014-06-27)
품명Fungicides ; HEART 키트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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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하이포아염소산칼슘 주성분에 기타 첨가제를 넣어 조제한 백색 타블렛상의 살균제(개별포장) 1개를 내포장 후 면봉 3개, 티슈(부직포) 1장, 플라스틱제 장갑 2장과 함께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정수기 살균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808호 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되는데 (1) 살충제·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포장을 한 것(금속제용기 또는 판지제 카톤 등) 또는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형상의 것(예: 구·정제 또는 플레이트). 이러한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형상으로 된 물품은 혼합물인 경우도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본품은 살균제에 주요특성이 있고 나머지 물품은 살균을 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임 - 따라서 본품은 소매포장 한 살균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6호 및 제3호 나목에 의거 제3808.92-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6-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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