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천연꿀(99.97%)에 극소량의 타임에센셜오일(0.03%)를 혼합한 갈색계 점조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2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러한 꿀은 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