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량, 밀, 쌀을 증류한 것에 차농축액(홍차잎)과 용안육, 구기자, 자일리톨 추출물을 혼합한 무색 투명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제시규격 125ml)(알코올 함량 50.8 v/v%) - 용도 : 고량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s)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