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ea extract preparation; KE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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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녹차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분무건조시킨 황갈색 분말상 - 용도 : 식품원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녹차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 건조한 황갈색 분말상의 차 엑스이므로 관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