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ea extract preparation; KENYA

품목번호2101.2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0 (시행일자: 2011-10-11)
품명Tea extract preparation; KENY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75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녹차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분무건조시킨 황갈색 분말상 - 용도 : 식품원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녹차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 건조한 황갈색 분말상의 차 엑스이므로 관세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75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