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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upplementary feed ; NEOVIT Ca-D3 ; ITALY

품목번호2309.90-2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8 (시행일자: 2013-06-18)
품명Supplementary feed ; NEOVIT Ca-D3 ; ITAL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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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Vitamin D3 및 Calcium gluconate이 혼합, 조제된 무색 수용액 상(수입시 1L plastic bottle 상 포장) - 용도 : 보조사료(가축의 비타민, 칼슘 보충) - 제조공정 : raw materials → purified water weighing → purified water heating(45℃) → mixture → filtering → filling-dosing → packing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C)-(1)항은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 증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 식용증진제 등이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함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비타민제 등을 예시함 - 이와 관련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보조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CCBF 10029호)을 받은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비타민 D3, 글루콘산칼슘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가축의 보조사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6-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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