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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M-101; C6000/7000 장착용 KIT

품목번호8420.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71 (시행일자: 2012-06-12)
품명HM-101; C6000/7000 장착용 KI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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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물탱크, 펌프 및 가습파트로 구성된 것으로 가습파트는 수조, 롤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물탱크의 물은 펌프에 의해 가습파트의 수조에 공급되고 수조에 담긴 물이 회전하는 두 개의 롤러에 묻어 인쇄 용지를 가습시켜 고온·고압으로 토너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쇄용지의 컬링(휘어짐)을 펴주는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는 특정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되나,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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