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초산나트륨 39%, 정제염 27%, 젖산칼슘 12%, 구연산나트륨 12%, 비타민C 5%, 구연산 5%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 가루상 ㅇ용도 : 식품첨가물
결정이유
o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