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창시켜 분쇄한 쌀 약 76.6%에 입국(밀) 26%, 효모 등을 혼합하여 알루미늄 호일백에 넣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05g) - 용도 : 막걸리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 · 부순 알곡 ·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