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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Quinoa flour

품목번호110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9 (시행일자: 2013-06-19)
품명Quinoa flou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74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퀴노아를 열처리 후 분쇄한 미황색 분말(전분입자 확인됨) - 용도 : 식사대용(선식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02호의 용어에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1102호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서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퀴노아를 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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