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Quinoa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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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퀴노아를 열처리 후 분쇄한 미황색 분말(전분입자 확인됨) - 용도 : 식사대용(선식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02호의 용어에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1102호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서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퀴노아를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