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황칠추출발효액 70%, 갈근추출물 20%, 연잎추출물 10%, 벌꿀, 효소처리아르기닌분말,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갈색계 액상을 수지제에 소포장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10㎖ x 10ea/box) x 3box] ㅇ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6) 식이보조제로 불리는 조제품은 식물성 추출물·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