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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furnishing articles; PLENTYN BEDTENT; PLENTYN HAPUS

품목번호6304.9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12 (시행일자: 2013-06-19)
품명Other furnishing articles; PLENTYN BEDTENT; PLENTYN HAPU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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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면제의 직물을 봉재한 쉬트에 알루미늄제 폴(pole)을 인입하여 터널형태으로 조립되는 물품으로 아동의 침대 매트 위에 올려 아동의 독립된 공간감과 안정감을 주기 위한 물품(설치시 110㎝×120㎝×85㎝)

결정이유

- 본 품은 면제의 직물로 봉재하여 터널형태로 조립되는 물품으로 아동의 침대 매트 위에 설치하여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기 위한 물품임 - 본 품은 실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주로 캠핑용으로 실외에서 사용되는 제6306호 의 텐트와는 구별되므로 제6306호 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6304호 에는 "그 밖의 실내용품( 제9404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이전 호의 것 또는 제9404호 의 것을 제외한다)가정이나 공동건물·극장·교회 등에 사용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선박·철도·차량·항공기·운반차량·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제6304호 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벽걸이와 의식용 방직용 섬유제 실내용품(예: 관혼상제) 모기장, 침대이불( 제9404호 에 해당하는 침대커버는 제외한다), 방석커버, 가구를 살짝 덮는 커버·의자덮개, 테이블 커버(양탄자의 특성을 가진 것은 제외 -제57류 주 제1호 참조), 맨틀피이스런너, 커튼고리, 밸란스( 제6303호 의 것을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면제의 실내용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304.92-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6-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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