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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ugar syrup; DEIONIZED PEAR JUICE CONCENTRATE; VPR-BC005-FAC; VIETNAM

품목번호170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15 (시행일자: 2016-04-29)
품명Sugar syrup; DEIONIZED PEAR JUICE CONCENTRATE; VPR-BC005-FAC; VIETNA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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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15-1Sugar syrup; DEIONIZED PEAR JUICE CONCENTRATE; VPR-BC005-FAC; VIETNAM 이미지 2

물품설명

배주스를 정제, 이온교환수지로 처리하여 살균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미황색계 투명 점조액상의 당시럽(건조물 기준 과당 약 41.4%, 포도당 약 21.3%) - 용도 : 식품 제조용(단맛을 내기 위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자당 시럽은 물론 포도당(전분)시럽·과당...

등록정보

2016-04-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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