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plastics; Terophon HS114, PW931835(LH); R.KORE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2 (시행일자: 2014-01-17)
품명Other articles of plastics; Terophon HS114, PW931835(LH);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299

이미지

품목분류2과-432-1Other articles of plastics; Terophon HS114, PW931835(LH);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차량의 휀다 및 필러 부분의 판넬과 판넬 사이의 차체에 장착하는 것으로 플라 스틱(PA66) PLATE 사이에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80%), 발포제(20%)등으로 조제된 황색 발포성 플라스틱을 넣어 성형한 제품으로 패널에 끼울 수 있도록 클립이 결합되어있는 물품 - 용도 : 차량 주행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을...

결정이유

- 본 물품은 자동차의 휀다, 필러 부분의 판넬과 판넬 내부에 장착하여 도색 건조 오븐에 의해 발포 경화되어 판넬 틈새를 충전함으로서 차량 주행시 발생 되는 소음과 진동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고정판은 발포성 플라스틱을 지지하는 용도의 것으로 패널 틈새를 충전해주는 발포성 플라스틱에 주요 기능이 ...

등록정보

2014-01-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29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