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갈색 홍삼을 절단, 건조 후 티백에 담아 수지봉지에 개별포장하여 지제상자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gX15포) - 용 도 :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1211.20-13호에 "홍삼"을 세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