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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paints; 참숯

품목번호3210.00-1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71 (시행일자: 2019-06-18)
품명Other paints; 참숯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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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71-1품목분류2과-4371-2Other paints; 참숯 이미지 3Other paints; 참숯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참숯, 인진쑥, 연근, 칡, 옻,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계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ℓ) - 용도 : 건물 내부 바닥, 벽, 천장 등 도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210호에는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ㆍ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그룹에서 “이 호의 페인트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

등록정보

2019-06-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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