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참숯, 인진쑥, 연근, 칡, 옻,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계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ℓ) - 용도 : 건물 내부 바닥, 벽, 천장 등 도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210호에는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ㆍ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그룹에서 “이 호의 페인트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