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스터제 봉합사(길이 76.2cm) 양쪽 말단에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봉합침(길이 25.4cm × 직경 0.61mm) 두 개가 연결된 형태의 멸균된 물품을 종이제 판에 고정하여 종이/수지제 필름 팩에 일회용 소포장한 것 * 용도 : 정형외과 수술 시 연조직의 봉합 및 결찰에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3006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 및 살균한 외과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