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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arrow woven fabric of man-made fibres; 안전웨빙띠

품목번호5806.3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09 (시행일자: 2013-06-24)
품명Narrow woven fabric of man-made fibres; 안전웨빙띠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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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폭 3.8cm의 양 가장자리에 귀가 있는 폴리에스테르제 세폭직물 - 용도 : 바닥 라인마킹, 통로구획, 접근방지책 등으로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806호 에는 "세폭직물"을 분류하고, 소호 제5806.32호 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류에는 다음과 같은 세폭직물이 포함된다. (1) 경사와 위사로서 제직된 폭이 30㎝를 초과하지 않는 스트립상의 직물로서 양가장자리에 귀(耳)(평판상 또는 관상)가 있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에서“ 제5806호 에서 '세폭(細幅)직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selvedges)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의 세폭직물(폭 3.8cm)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806.32-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6-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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