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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hestnuts, shelled, frozen; IQF FROZEN SHELLED CHESTNUT

품목번호0811.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12 (시행일자: 2025-07-31)
품명Chestnuts, shelled, frozen; IQF FROZEN SHELLED CHESTNU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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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412-1Chestnuts, shelled, frozen; IQF FROZEN SHELLED CHESTNUT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원상의 밤을 열처리하여 껍질을 벗긴 후 블랜칭하여 냉동한 것(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의 것) - 용도 : 스낵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제0811.90-1000호에 “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선ㆍ냉장한 경우에는 제8류의 제0801호...

등록정보

2025-07-3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