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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iqueur; Rakuen Umeshu ; Pack ; 500ml

품목번호2208.7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17 (시행일자: 2014-07-04)
품명Liqueur; Rakuen Umeshu ; Pack ; 500m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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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417-1

물품설명

주정에 매실, 설탕 등을 혼합하여 숙성, 여과시킨 것과 주정, 카라멜 색소, 구연산, 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액상의 리큐르를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 [알코올 용량 8.5%(v/v), 불휘발분 2%(w/v) 이상, 내용량 500ml]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8.70호에는 "리큐르와 코디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설탕·꿀 또는 다른 천연 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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