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arbon dioxide;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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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이산화탄소를 액화시켜 금속제 용기에 충전한 것(내용량 : 74g) - 용도 : 화장품(로션) 분사제로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기타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이 분류되며, 제2811.21-0000호에는 "이산화탄소"가 특게되어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는 무색의 가스로 공기보다 1.5배 무겁고 소화성이 있다. 이산화탄소는 액체(철제실린더에 압축한 것)이거나 고체(절연용기에 입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