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ag of polyethylene ; VP-01 ; R.KOREA

품목번호3923.2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19 (시행일자: 2013-06-24)
품명Bag of polyethylene ; VP-01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83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LDPE(두께: 70㎛), Poly(ethylene terphthalate) film(두께: 12㎛), Aluminum foil(두께: 9㎛)을 적층한 은백색 불투명 필름 2매를 겹쳐서 만든 지퍼백으로 양면에 상품명, 사용방법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것[크기: 400mm(L)×500mm(W)] - 용도 : 전자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3923.21호에서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83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