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liquids ; 스크류연마봉 ; VIETNAM

품목번호8421.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19 (시행일자: 2014-07-04)
품명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liquids ; 스크류연마봉 ; VIETNA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578

이미지

품목분류2과-4419-1

물품설명

- 특정 모델의 슬러지 여과(농축탈수) 장치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철강제의 봉에 Screw 장치가 결합되어 있는 형상의 물품 - 슬러지를 중력 및 가압 방식으로 여과하는 장치 본체의 여과부에 결합되는 물품으로 본건 물품이 장치 내에서 회전하면 그 회전에 따라 여과부가 직선운동을 하게 되며 그 결과로 여과부 내...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2호에는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가 제8421.9호에는 “여과기의 부분품”이 각각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_이 호에 분류되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57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