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쌀가루를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여과 후 농축한 갈색계 시럽상(환원당함량 30%이상) - 용도 : 조리용 또는 가공식품의 감미제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부분에는 모든 당시럽(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