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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 of plastic; MOBILE PHONE CASE, JP9500, SEMI-PRODUCT; PR.CHN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25 (시행일자: 2013-06-24)
품명Other article of plastic; MOBILE PHONE CASE, JP9500, SEMI-PRODUCT;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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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에폭시 시트 일면에 플라스틱 도포 직물을 적층하고 이면에 기모가공한 편직물을 적층·보강하여 직사각형으로 절단하고 모서리를 라운드 가공 한 시트로서 수화기 부분에 타원형(크기: 약 2mm x 17mm) 구멍 1개를 천공 하고, 상단 부분에 투명한 플라스틱 창(크기: 약 57mm x 25mm)이 있으며, 왼쪽 측...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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