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urethane strip; SQUEESEE LMC 70M;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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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미황색의 투명한 폴리우레탄 스트립(제시규격: 높이 9mm X 폭 50mm X 길이 1950mm) - 용도 : 스크린이나 PCB(프린트 보드) 인쇄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ㆍ쉬트ㆍ필름ㆍ박 또는 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제3918호 또는 제3919호 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