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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for marine; R.KOREA

품목번호8409.99-3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7 (시행일자: 2012-06-18)
품명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for marin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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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탄소강 재질의 파이프 형태로 한쪽끝에는 엔진내부에 조립가능하도록 모서리 4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프렌치가 부착되어 있고, 요철가공되어 있음 - 용도 : 선박엔진내부의 윤활 및 냉각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일반적으로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류에는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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