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밀가루, 식물유, 치즈, 효모, 소금, 변성전분, 건조허브 등으로 혼합, 성형하여 구운 납작한 타원형상의 비스킷(크기: 폭 1.5cm X 길이 3.5cm)을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g) ㅇ용도 : 식용(스낵)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905.90-1040호에는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8)항에 “비스킷 : 보통 가루와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이나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