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upplementary feed; 마이크로티닉 AD3E(Microtinic AD3E)

품목번호2309.90-2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43 (시행일자: 2020-05-22)
품명Supplementary feed; 마이크로티닉 AD3E(Microtinic AD3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2103

이미지

품목분류2과-4443-1Supplementary feed; 마이크로티닉 AD3E(Microtinic AD3E)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비타민 A, 비타민 D3, 비타민 E, Hydrogenated vegetable oils로 혼합·조제된 불규칙한 갈색계 소립상 - 용도 : 보조사료(비타민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

등록정보

2020-05-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210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