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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kin care cosmetics; 알로에베라수딩겔; R.KOREA

품목번호3304.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43 (시행일자: 2015-06-19)
품명Skin care cosmetics; 알로에베라수딩겔;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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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443-1품목분류2과-4443-2

물품설명

물, 글리세린, 에탄올, 프로필렌글라이콜, 우레아, 카보머, 트리에탄올아민, 피이지-60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캐스터오일, 알로에베라잎추출물, 녹차추출물, 폴리글루타믹애씨드,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알로에베라잎가루, 하이드록시에칠셀룰로오스, 페녹시에탄올, 향료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겔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충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A)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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