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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upplementary feed; Ecoferm 4PX; U.S.A

품목번호2309.90-2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46 (시행일자: 2011-10-20)
품명Supplementary feed; Ecoferm 4PX;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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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생균류(Lactobacillus acidophilus, streptococcus faecium, Lactobacillus plantarum, aspergillus oryzae 등), 효소(pancrelipase), 효모배양물, 옥수수발효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의 거친 분말상 - 용도: 보조사료(사료 1톤당 2~4kg 첨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 (B)항에서는 보완사료를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미네랄·비타민에 기타의 영양분의 담체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생균제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각종 미생물 발효물, 효모배양물, 옥수수발효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의 거친 분말상의 것으로서 효용의 증대 등을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1-10-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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