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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s of clutch; GUIDE OIL-RR(458883B651)

품목번호8708.9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52 (시행일자: 2012-06-19)
품명Parts of clutch; GUIDE OIL-RR(458883B65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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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내부는 비어있고 한 면은 트여있는 형상(사다리꼴과 유사)의 판 일면 가장자리에 원통 2개와 다른 홈에 결합할 수 있는 돌출된 부분(Male type)이 일체로 성형된 플라스틱제의 물품 - 용도 : 자동차 클러치 하우징 내에 조립되어 피니언 기어 등에 오일 공급 시 오일 흐름을 유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 동 부 해설서 총설 (III)항 부분품 및 부속품에“이 부의 기타 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들 호에는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타 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 Clutch housing 내에 조립되어 오일의 흐름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는 물품으로, - ① 제17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외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②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③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호가 없으므로 제8708호 해설서상의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의 클러치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6-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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