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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eca nut, shelled; 빈랑자

품목번호0802.8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58 (시행일자: 2024-06-11)
품명Areca nut, shelled; 빈랑자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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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458-1품목분류2과-4458-2Areca nut, shelled; 빈랑자 이미지 3Areca nut, shelled; 빈랑자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껍질을 제거하여 건조한 빈랑 열매(학명: Areca catechu L.) - 용도 : 의약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802호에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0802.80호에는 “빈랑자(areca nut)”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주요한 견과류로는 아몬드(단 것이나 쓴 것)ㆍ헤즐너트(h...

등록정보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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