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rts of plants, of a kind used primarily in pharmacy; 대복피

품목번호1211.90-19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59 (시행일자: 2024-06-11)
품명Parts of plants, of a kind used primarily in pharmacy; 대복피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1833

이미지

품목분류2과-4459-1Parts of plants, of a kind used primarily in pharmacy; 대복피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빈랑 열매(학명: Areca catechu L.)의 껍질을 건조하여 절단한 것 - 용도 : 의약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제1211.90-1호에는 “신선ㆍ냉...

등록정보

2024-06-1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