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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nti-foaming agent; HS-DEFOAMER 567; R.KOREA

품목번호3824.90-73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80 (시행일자: 2016-05-04)
품명Anti-foaming agent; HS-DEFOAMER 567;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625

이미지

품목분류2과-4480-1

물품설명

비이온 계면활성제, nonylphenolpolyethyleneoxide,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propanol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투명 액상 - 용도 : 소포제(시멘트용) ㅇ 시료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7300호에 “소포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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