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ally isocyanurate, silica, talc를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상 - 용도 :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의 가교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