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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ock leveler ; HDL

품목번호8479.8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97 (시행일자: 2013-06-26)
품명Dock leveler ; HD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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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화물차, 컨테이너 트레일러 등의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본품 뒷부분을 하역도크에 고정시키고, 본품의 몸체 앞면을 들어올리며, 앞면 부착판(Lip)을 신장시켜 화물차와 창고의 경사조절 및 화물차와 도크사이의 다리를 놓아 지게차나 손수레 등을 쉽게 오르내리게 하는 물품으로서, - 주요구성요소로 철제 상판구조물, 유압장치(상판구조물을 올리고 내리는 기능), 유압기 구동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79호 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31) 탑승교”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본품은 자재와 화물을 권양·하역·적하 또는 양하를 하는 대신 하역시 화물차와 창고 사이의 경사조절 및 화물차와 도크사이의 다리를 놓아 지게차나 손수레 등을 쉽게 오르내리게 하는 물품이며, 제8428호 해설서에서 제시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승객 탑승용 브리지’를 제외하여 제8479호 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않으면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6-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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