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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lutinous rice

품목번호1006.3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00 (시행일자: 2013-06-26)
품명Glutinous ri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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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쌀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쌀의 결정구조가 살아있는 낟알상의 찹쌀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006호에는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호에 "찹쌀"이 특게되어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13-12호)(2013.5.6) 제11조(찌거나 삶은 곡물)에서 "찌거나 삶은 쌀은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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