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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bies'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or crocheted; 베이비반즈 자외선차단 수영복; PR.CHNA

품목번호6111.3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03 (시행일자: 2016-05-04)
품명Babies'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or crocheted; 베이비반즈 자외선차단 수영복;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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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503-1품목분류2과-4503-2Babies'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or crocheted; 베이비반즈 자외선차단 수영복; PR.CHNA 이미지 3
Babies'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or crocheted; 베이비반즈 자외선차단 수영복; PR.CHNA 이미지 4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유아용 수영복[상하의가 붙어 있는 형태이고, 소매가 있고, 전면부분과 다리사이에 슬라이드파스너로 개폐가 되는 의류, 제시규격: 신장 84cm용 - 용도 : 유아용 수영복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111호에는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1.3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 주 제6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함은 신장 86㎝ 이하의 어린이용의 제품...

등록정보

2016-05-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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