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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ssava powder; VIETNAM

품목번호1106.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05 (시행일자: 2013-06-26)
품명Cassava powder; VIETNA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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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카사바 뿌리에서 전분을 일부 추출한 후 잔류물을 건조, 분쇄한 미갈색계 분말[1.25mm 금속망체 전량 통과, 전분함량(건조기준): 58.33%] - 용도 : 사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분류하고 있음 - 제2303호 해설서에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옥수수, 쌀, 감자 등에서)는 펠릿 또는 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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