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ashew nut sheell;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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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캐슈넛의 속껍질을 분쇄한 것 - 용도 : 사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코코넛의 각(shell)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분"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캐슈넛의 껍질을 분쇄한 것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