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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osemary chopped, dried; Rosemarin geschnitten

품목번호1211.90-19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07 (시행일자: 2019-06-21)
품명Rosemary chopped, dried; Rosemarin geschnitte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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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507-1품목분류2과-4507-2Rosemary chopped, dried; Rosemarin geschnitten 이미지 3Rosemary chopped, dried; Rosemarin geschnitten 이미지 4

물품설명

ㅇ건조한 로즈마리를 절단한 녹갈색계 파쇄물을 유리병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3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등록정보

2019-06-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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