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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urian, frozen; 냉동두리안퓨레바

품목번호081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10 (시행일자: 2019-06-21)
품명Durian, frozen; 냉동두리안퓨레바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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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510-1품목분류2과-4510-2Durian, frozen; 냉동두리안퓨레바 이미지 3Durian, frozen; 냉동두리안퓨레바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씨와 껍질을 제거한 두리안의 과육을 갈아 타원형의 몰드에 넣어 나무스틱을 꽃아 냉동 성형한 바상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선ㆍ냉장 경우에 제8류의 제0801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이나 ...

등록정보

2019-06-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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