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Vanilla seed, ground; INDONESIA

품목번호0905.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11 (시행일자: 2013-06-26)
품명Vanilla seed, ground; INDONES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90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바닐라 두를 곱게 갈은 후 2차례에 걸쳐 이물질을 제거한 바닐라 씨 100%의 바닐라 두 분말로 주로 빵, 과자 등의 향신료로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905호 에는 “바닐라”가 분류되며 제0905.20-0000호에는 부수(crushed)거나 잘게 부순 것(ground)“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것은 난초과에 속하는 담장이 식물의 열매(또는 두)로서, 색깔은 검고 대단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바닐라 두는 길고 짧은 2종이 있으며 극히 저급품은 바닐론(Vanilla pompona종에서 얻어짐)으로 알려져 있고, 부드럽고 거의 끈적끈적하며 항상 벌어져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바닐라 올레오레진[때로는 '바닐라 레지노이드' 또는 '바닐라엑스'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함( 제1302호 )] (b) 바닐라당( 제1701호 또는 제1702호 ) (c) 바닐린(바닐라 향의 주성분)( 제2912호 ) - 본 품은 바닐라 두 이외의 어떠한 다른 물질도 섞여 있지 않고 바닐라 두만을 곱게 갈아서 만든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0905.2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6-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90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