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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No.01) Brown Color JS-14148

품목번호3203.0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17 (시행일자: 2014-07-09)
품명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No.01) Brown Color JS-1414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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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고량색소, 브라운카라멜(카라멜색소, 함수결정포도당), 치자황색소, 홍국적색소, 포도당 등으로 혼합조제된 암갈색계 분말 - 용도 : 가공식품(음료, 잼 등) 착색료(추천사용량 0.05~0.3%)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203호 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에서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식물성 또는 동물성제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재료(목재·수피·뿌리·종자·꽃 및 이끼 등) 또는 동물성재료를 물·약산이나 암모니아액에 침지하거나 또는 특정 식물성재료의 경우는 발효에 의하여 추출하여 만든다” 및 “이 호에는 또한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를 기제로 하는 조제품으로서 재료를 착색하는데 사용되는 종류의 것 또는 착색 조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식물성 착색제(고량색소, 브라운카라멜, 치자황색소, 홍국적색소), 포도당 등을 혼합조제한 것으로 식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3.00-3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7-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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