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rticles of yarn; The Cube

품목번호5609.0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25 (시행일자: 2017-03-24)
품명Articles of yarn; The Cub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1707

이미지

품목분류2과-4525-1

물품설명

금속제 정육각형 틀 내부에 폴리에스터 실를 감아 만든 볼형상(내부에 쿠션장착)을 고정시킨 고양이 침대 - 용도 : 고양이가 들어가 잠을 자기도 하고 스크래칭(SCRATCHING)을 하는 용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실ㆍ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코디지ㆍ로프 또는 케이블의 제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사로 만든 제품ㆍ제5404호 또는 제5405...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170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