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s; AWACU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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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덱스트린 63%, 맥아당 30%,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4.2%, 폴리글리세린 축합 리시놀레인산 에스테르 1.4%, 레시틴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식품 제조용(음료 제조시 첨가) ※ 품목분류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
